한국-나우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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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과 나우루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남북 동시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79년에 수교하였다.
2. 역사적 관계[편집]
1990년 대통령 베르나르드 도위요고가 방한하였던 적이 있었으며, 2014년 열린 제2회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에 와카 대통령(겸 외무장관)이 방한하기도 했다.
나우루에는 한국교민들이 2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2010년대에 어떤 사기범이 나우루로 도피하다가 송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7년 나우루로 도피한 범죄자 송환으로 지금은 교민이 살지 않는다. 그전 까지는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여야만 인터폴 공조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5억으로 법이 바뀌면서 11억 원 정도 사기 친 범죄자를 공조수사하여 송환할 수 있었다.
2020년 12월 3일 인천국제공항에 나우루항공이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우루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 정기편과 계절편을 운항한 적이 없다.
3. 가는 방법[편집]
대한민국 국민이 나우루에 갈 때에는 방문비자를 받아서 가야한다. 그런데 정작 나우루 국민은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게 함정.[1] 나우루/관광 참고.
4. 대사관[편집]
주 피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겸임한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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